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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휴식, 잔디장에 대하여장지이야기 2025. 12. 30. 10:13

안녕하세요. 장례·장지 전문 컨설턴트 차부장입니다.
최근 들어 고인을 자연 속에 편안히 모시려는 분들이 늘면서, **잔디장(잔디형 수목장)**이 새로운 추모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잔디장이 어떤 장지인지, 언제부터 법적으로 허용되었는지, 그리고 선택 시 유의할 점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잔디장이란 무엇인가

잔디장은 기존의 봉분이나 석물 대신 넓은 잔디밭 아래에 유골함을 안치하는 장지 형태입니다. 인공적인 비석이나 구조물이 거의 없고, 잔디가 사계절 내내 고인을 덮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방식은 외형적으로 무덤의 형태가 드러나지 않아, 방문 시에도 자연 속의 산책로처럼 평온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잔디장은 수목장과 함께 ‘자연장(自然葬)’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다시 말해, 고인을 자연의 품으로 되돌려 보내는 개념의 장례 방식으로, 환경적 가치와 심리적 위로를 함께 지닌 장지입니다.
잔디장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을까

과거에는 나무나 잔디 아래 유골을 묻는 형태의 장지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장지 부족과 환경 문제, 장묘 문화의 변화 등이 겹치면서 정부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2007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08년 1월 25일부터 ‘자연장 제도’가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수목장과 잔디장은 합법적으로 설치·운영이 가능해졌으며, 각 지자체와 종교단체가 인허가를 받아 자연장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약 200곳 이상의 합법적인 자연장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잔디형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찰, 재단법인, 공공기관 등이 운영 주체로 참여해 깨끗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장지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잔디장의 법적 근거

잔디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와 제8호에서 정의된 자연장 및 수목장림의 범주에 속합니다. 법적으로는 ‘자연에 유골을 묻거나 뿌려서 모시는 장지’로 인정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부지에서만 조성 가능
2. 도시계획상 주거·학교·상수원 보호구역 등에는 설치 불가
3.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공공기관만이 설치·운영 가능
4. 설치 후에는 유골 매장 기록 및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보관
5. 정기적인 환경 관리와 시설 점검을 시행해야 함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설 잔디장지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장사법」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허가된 합법 장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디장의 장점

첫째, 자연 친화적인 환경입니다. 봉분이 없고 잔디가 고인을 감싸주기 때문에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사계절의 변화를 따라 추모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리의 편의성입니다. 제초나 잔디 손질만으로 깔끔하게 유지되며, 가족 방문 시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납골당처럼 비좁거나 관리비가 과중하지 않아 실용적입니다.
셋째, 경제적 비용 구조입니다. 전통 묘지나 석물형 묘역보다 조성비용이 낮고, 관리비 역시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잔디장 대부분은 개인형, 부부형, 가족형 등 다양한 구역으로 나뉘어 있어 예산에 맞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넷째, 종교와 세대를 초월한 장지라는 점입니다. 특정 종교 의식 없이도 이용할 수 있어, 가족 구성원의 신앙이 달라도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잔디장 선택 시 유의사항

잔디장을 선택할 때는 몇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운영 주체와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허가를 받은 시설만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둘째, 향후 관리 체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민간시설은 관리 주체가 바뀌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분양 구역별 예산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치나 조망, 접근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현장을 방문할 때는 교통 접근성, 주차 공간, 제례 시설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잔디장을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 전통 묘보다 자연 속에 평온하게 고인을 모시고 싶은 분
• 관리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가족
• 경제적이고 깔끔한 장지를 원하시는 분
• 납골당보다 자연과 어우러진 형태를 선호하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최근에는 가족형 잔디장도 늘어나, 부부 혹은 3대가 함께 묻힐 수 있는 가족공원형 장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차부장의 상담 안내

잔디장은 단순히 고인을 모시는 장소가 아니라, 남은 가족이 마음을 정리하고 기억을 이어가는 공간입니다. 합법적인 자연장지 선택은 물론, 사찰형 수목장이나 부부형 잔디장 등 다양한 형태를 비교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는 예약 후 1:1 맞춤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장지 선택부터 계약까지 차부장이 직접 동행해드립니다.
상조지원금 210만 원
상조지원금은 장례절차에 있어 여러 지원 제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차부장이 실제 지급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보전·지원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이 넓기 때문에 대부분 모른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상담 과정에서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조지원금은 유형별로 지급되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010-7749-5960 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처리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준비 서류와 신청 경로를 바로 안내해드리니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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